유사성행위업소에서의단속 질문및 그에따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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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업소에서의단속 질문및 그에따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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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① 몇 달전 한 업소에서 예약장부에 남은 핸드폰 뒤 4자리번호가 단서가 되어 유사성행위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왔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② “대화만 하다가 집에서 전화가 와서 30분만에 나갔다(실제 집에서 전화는 안옴)” 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그게 말이 되느냐. 상대방 아가씨가 다 불었다. 사실대로 말해라. 그렇지 안으면 벌금형을 받는다.”라며 추궁하더군요.

그래도 “사실이다”라고 했더니 워드상으로 장석된 장부를 보여주며  

 

③ “그동안 5번이나 갔었는데 말이되냐”하면서 계속 추궁했지만, 계속 부인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④ 그리고 업소에 확인하여 보니 상대방 아가씨도 “손님들과 대화만 한다…” 이런식으로 진술서를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⑤ 그후 두달동안 잠잠 하길래 검찰로 송치되어 결과만 기다라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다시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번복할 의사가 없는지를…  

 

⑥ “당시 진술서는 말이 안된다. 그때 집에서 전화가 와서 나갔다 했으니 통화 기록을 가려 오라”고 하더군요(괜한 단서를 남겼나 후회됨).
그래서 내가 그걸 왜 가져다 주냐고 하고 끝내는데…

 

⑦ 이대로 검찰에 넘기면 벌금형이라고 경찰이 그러던데, 정말인지요?
다시 사실대로 재진술을 해야 하나요?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 소환되어 다시 진술해야 하나요?


[ 답 변 ]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지만, 성매매사건에서는 현행범(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사진)이거나 정황증거+당사자의 자백이 없이
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모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물증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① 업소의 예약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핸펀 뒤4자리 번호만으로는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도 없습니다.
통신회사별ㆍ국별로 뒤4자리가 일치하는 번호는 부지기수입니다.
설령 업소전화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뒤 4자리가 일치하는 핸드폰번호의 소유자를 확인했다하더라도, 이는 업소실장 및 상대 아가씨가
업소에 왔다는 것을 확인해주지 않는 한 문의전화만 했다라고 진술하면 됩니다.

백번 양보하여, 예약장부상의 핸펀 뒤4자리 번호가 통화내녁 및 실장의 진술로 본인 것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소에 간것 까지
만 증명합니다. 그후 티에 들어 갔는지, 들어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당사자의 진술만이 증명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유사성교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경험칙상 비록 말이 안되는 얘기일지라도 유사성교행위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경찰이 이를 엎으려면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 당사자를 회유ㆍ협박하여 자백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 현행범 또는 물증이 없는 한, 당사자 모두가 부인하면 당사자의 진술만이 증거능력이 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② 대표적인 경찰의 유도신문입니다. 상대 아가씨가 자백했다면 그 조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가씨의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보여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먼져 들이 밀고 아가씨가 다 불었으니 자백하라고
합니다. 안보여 주는 것은 아가씨가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법 아직도 쓰고있나????


③ 5번이 아니라 5백번을 갔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이 유사성교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④ 상대 아가씨의 단속마인드가 좋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재조사한다고 소환해도 계속 부인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텻다가 일순간에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되죠.
이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이전 진술의 번복을 유도하기 위한 소환에는 불응해도 됩니다.
아가씨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소환에 응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⑤ 이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재조사 한다는 것은 검찰의 재수사지휘를 받은 것입니다.
당사자 모두가 부인하는데 정황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재수사하여 자백을 받아 엮으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⑥ 핸드폰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면 조회할 사항이지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의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필요도 없는 사건인데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에서 발급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으로 통화한 내역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전화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유사성교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⑦ 이 건은 당사자 모두가 부인하는 진술을 했기 대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수십번을 갔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에서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존스쿨없는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이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난 사건을 새로운 증거도 없이, 단순히 진술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소환 한다면 소환에 불응
해도 됩니다. 나는 이미 다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번복이란 있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소환에 불응하세요.

최근들어 성매매사건은 예전처럼 검찰에서 재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종결 후 기소(정식기소/약식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의 송치의견을 내면 거의 그대로 결정하여 종국적으로 수사
를 종결합니다.
이전처럼 성매수했다고 많은 사람들을 검찰청에 불러 검찰청을 북새통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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